정치권은 한보사태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38)씨가 검찰에
고소인자격으로 출두한데 대해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밟기"로 보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현철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른바 "몸쳬수사"로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면서도 이번 결정을 한보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여권핵심부의 강한 의지가 실린 "마지막 승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간에 한보사태의 "마지막 성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철씨 문제를 매듭
지음으로써 내주중반께로 예상되는 검찰의 한보수사종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17일부터 시작될 국회 한보특위에서 예상되는 야권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번 결정은 연일 현철씨의 한보사태 배후설을 주장해 왔던 야권에
대한 일종의 "굴복"처럼 비쳐질 소지도 많다는 점에서 "출혈을 감수한
여권 최고핵심부의 단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는 없지만 여론의 "기대수위"가 충족시킬수 없을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출두 이후에도 "축소수사" 시비에 따른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예상돼 "전격적인 결정"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철씨에 대한 검찰조사를 계기로 한보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대체적
으로는 검찰조사가 현철씨를 둘러싸고 무성하게 제기된 의혹과 의문을 해소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권 핵심부의 "성역없는 수사" 의지가 분명해진만큼 검찰이 현철씨의
의혹에 대해 일단 조사는 하겠지만 야권에서조차 아직 뚜렷한 혐의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결국 현철씨의 검찰출두는 한보
사태 종결을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철씨가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관련,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현철씨가 고소인자격으로 검찰에서
한보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하게 될것"이라고 말해 현철씨가 검찰의
고소인조사에서 한보사건에 대한 항간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을 하게
될것임을 시사했다.

서총무는 이어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면 명백한 사실이 밝혀지고 야당에서
더이상 설만 가지고 말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말해 검찰조사를 통해 현철씨
의 "무혐의"가 입증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도 "현철씨가 검찰에 출두하면 항간의 의문에
대해 진술할것으로 안다"면서 "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으며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검찰출두 결정에 야당의 정치공세
차단이 크게 고려된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철씨가 검찰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게될 경우 상대적
으로 국민회의 한영애 설훈의원의 명예훼손혐의는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와함께 국회 한보특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도 크게 위축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어 야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