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한보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대선용"이라고
판단, 연일 야당의 두김총재를 겨냥한 따가운 논평을 내놓는등 야당의
"기세꺾기"에 전력.

김철대변인은 28일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대선전 안기부법 개정불가발언에
대해 "안기부법은 이미 개정됐다"면서 "간첩잡는 법은 북한정권과 간첩에게
불리해야지 어떻게 국민회의가 대선을 치르는데 불리한지 그이유가 궁금
하다"고 공격.

김대변인은 이어 국민회의가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전남.북과 서울 경기에서만 개최키로 한데 대해서도 "한낱 지역당이자
사당일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다시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비난.

김대변인은 또 야당이 "12.26 날치기 법률 무효확인 결의안"을 제출키로
한것과 관련, "국회의장을 감금한 야당이 이미 처리된 법률의 무효확인
결의안을 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논평.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