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청와대 4자회담에 이은 야권과의 후속대화를 적극 모색중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국회에서의 노동법 재론은 재개정이 아닌 재심의
여야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국면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은 특히 원천무효화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여권이 수용하지
않는한 본격적인 협상에 응하지 않고 1천만서명운동과 지구당별 옥내규탄
대회등의 대여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해 노동법정국이 영수회담 이전 상황
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22일 고위당직자회의와 당무회의 의원총회등을 잇달아 열고
김영삼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노동관계법 재개정 논의의 문호를 개방한 만큼
이날부터 총무접촉을 비롯한 본격적인 대야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이홍구대표는 이날 여당단독처리는 합법적 절차였음을 강조하는등 야권의
무효화주장을 일축한뒤 "야당이 개정안을 낼 경우 국회에서 아무 제한없이
모든 조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할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표는 또 "정치권이 현상황을 타개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법의 무효여부를 논쟁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각각 간부회의와 당무회의를 연데 이어 국회에서
"반독재투쟁공동위" 회의를 열고 안기부법과 노동법등의 원천무효및 재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은 그러나 영수회담이후 대화로 현시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을 감안, 여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해 복수노조허용,
정리해고제의 2~3년 유예 또는 요건강화등을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양당의 단일안 마련에 착수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