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의 실업급여대상이 되는 기업을
현행 30인이하 사업장에서 10인이하로,고용안정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70인이하에서 50인이하 사업장으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고용보험제의 적용대상기업을 당초
98년 1월1일부터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실업이 급증하는등 경제난이
가중되고있어 이를 앞당기기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근로자생활향상지원 특별법"에 반영키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임금확보 지원기금"을 설치,기업의 도
산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수 없을 경우 기금에서 임금을 대체지
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정경제원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 법안에
서 제외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