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의결,시.군.자치구의 실.국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 경우,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에는 19개 이내의
실.과.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것을 비롯, <>인구 10만명 미만 도농복합시(3실.
국, 20개 실.과.담당관) <>인구 10만명이상 20만명미만(3실.국, 20개 실.과.
담당관) <>인구 20만명이상 30만명미만(5실.국, 24개 실.국.담당관) 이내
에서 기구를 두도록 설치기준을 정했다.

또 인구 30만명이상 50만명미만의 시는 6실.국과 28개 실.과.담당관 이내
에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50만명이상의 구가 없는 시(6실.국,
21개 실.과.담당관) <>인구 50만명이상 70만명이상(5실.국, 21개 실.과.
담당관) <>인구 70만명이상(6실.국, 24개 실.과.담당관) 등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6실.국, 27개 실.과.담당관 이내에서,
광역시자치구는 4실.국, 18개 실.과.담당관 이내에서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행정기구와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개년 단위의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 시행
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
공단,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