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노동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해고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 재취업기회 우선
부여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 관련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현사태는 노동관계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
했던데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노동계는 물론 전국민을 상대로
법개정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노사양측의 협조와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13일 고위당직자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빚어진 현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영수회담개최 및 노동관계법의 국회재심의
용의 입장에서 후퇴, 법개정 당시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여야간의 정치적 대화는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여야 대치국
면은 상당기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이번주 동안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당력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홍구대표는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사태 해결을 위한
당차원의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김철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뒤 "정부 여당이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못박고 여야 영수회담개최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영삼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며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