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8일 새해들어 처음 소집한 당무회의에서는 노동계의 파업사태에
대한 여권의 대처방향에 대해 질책과 불만섞인 주문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을 지낸 3선의 이해구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사법대응 이전에 노동법을 개정하게 된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노력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낸다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은 경제회생을 위한 노동법 개정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부족, 근로자의 불안, 국회처리절차 등 세가지"라면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으로 국회처리절차의 불가피성은 해명된 만큼 나머지 사안을
풀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특히 근로자들을 안심시킬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의 실정에 입각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측의 미온적인
대처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및 공보처장관 출신인 최병렬 의원이 나서 정부측은 물론
당차원의 대처방향도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최의원은 "현재 제조업분야에서는 재고누적과 근로자자신의 파업참여 저조
등으로 파업사태로 인한 문제가 알려진 만큼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문제는 파업이 사무직 근로자들과 종교계로 번지고 있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이번사태의 본질은 안기부법및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방법이나
법안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문민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번 일을
계기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당과 정부는 법안내용과
법안처리의 불가피성만 설명하고 있다"고 진단부터 잘못됐음을 비판했다.

최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측의 책임있는 장관이나 총리가 나서서
국민과 근로자들에게 경제실상을 솔직하게 알리고 현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종교계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설득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처방을 제시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