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해 준공한 대포항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행하면서 방파제 피
복석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경상남도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대포항 방파제 축조공사에서
설계도상 2열로 시공토록 돼있는 피복석을 1열만 시공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공사비 1억8천여만원이 부당시공되고 방파제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재시공과 함께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울산시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적발, 원
상회복토록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진주시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1억2천여
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