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실사기간을 현행
3개월내에서 5~6개월내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와 대법원, 정부, 헌법재판소등에 설치토록 돼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내 각 원과 부, 처,
청별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비리연루를 막기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공직자 윤리위의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재산공개 이후 누락재산을 신고하거나 실사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언론에 공개하는등 재산실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을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친인척이 앞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감안, 이번 법 개정에는 반영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당초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보호
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에 대한 고지거부권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했으나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
개정안에 넣지 않을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나 공직자의 사기문제 등을 감안,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처벌이나 벌칙을 강화하는 조항은 가급적 배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