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계에 몸담아왔고 15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중인 하경근
의원(민주당)이 "미사일 주권론"을 강력히 제기하며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폐를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사일 주권이란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할수 있는 권리로 주권국가
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라는 족쇄 때문에 이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의원은 이와관련, "미사일 선진국들이 보유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으면서
후발국들에 MTCR(미사일 기술통제체제) 등을 내세워 미사일및 관련기술,
장비, 시설 등의 수출을 제약하려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연유된
강자의 지배논리"라고 비판했다.

하의원은 이어 미국측이 양해각서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주변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미사일
기술수준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대논리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한뒤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개발 동결대가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추가
배치를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 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포대는
미군기지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돼 있고 미국이 한국군에 미사일
운용권을 줄지도 의문이어서 최선책은 독자적인 2차공격능력 확보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의원은 "어떠한 로켓시스템"의 개발도 제한하고 있는 양해각서
때문에 우리나라가 연간 6백억달러에 이르는 우주산업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뒤지고 있다며 기술종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미사일 주권확보가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하의원은 이밖에 "미사일 협상은 실무급 수준에서 진행하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하의원은 "우리의 안보를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종속 극복과
자주국방을 위해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