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사실상 단일 교통권역
을 형성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교통행정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 11일 당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
재정경제원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관련부처 관계자 및 시.도
자치단체 부단체장등 2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광역교통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건교부
장관이 입안,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
은 시.도지사가 매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당정은 특히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 광역전철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토록 하되 구체적
인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교통세법 개정등을 통해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 광역도로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수단 확대 및 운행체계개선 소위 위원장인 조진형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을 일단 수도권에 우선 적용한뒤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