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제도개선관련 협상을 타결, 오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제도개선 법률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 예결위는 10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삭감규모와
항목조정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여야 3당 총무와 제도개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4자 회담을 갖고 검.경
중립화와 관련, 경찰총장과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간 당적을 취득할수
없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도 제한키로 했다.

대선후보간 TV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에서 실시하되 공영방송사의 초청을 승낙하지 않는 후보자는 토론에
불참할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대선 후보의 광고는 TV의 경우 10회에서 20회로 늘리고 신문은 현행대로
1백50회로 하되 이중 TV광고 전부와 신문광고 50회분 광고비는 득표율이
10%이상인 후보에 한해 선거후 국고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논란을 빚어온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현행대로 6개월로 하기로 합의하고
연좌제 문제의 경우 사무장 회계책임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와 검찰위원회구성,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문제는 장기과제로 넘겨 제도개선특위 활동시한인 내년 2월
까지 계속 협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국회 제도개선 합의사항 >>>

<> 검.경중립화 <>

<>검찰중립화규정 명문화
<>검찰총장퇴임후 2년간 당적 보유 및 공직취임 제한
<>경찰청장퇴임후 2년간 당적 보유 금지
<>대검차장 1명 증원
<>검사 청와대 파견 금지

<> 정치관계법 <>

** 선거법

<>대선후보 TV토론 실시
<>TV광고 20회 신문광고 150회 실시
<>TV광고 20회 신문광고 50회 국고부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연좌제 배제
<>유급선거운동원수 2배 확대(현행 읍.면.동 3명->6명)
<>자원봉사자 광고모집 금지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처벌
<>흑색선전물 소지 처벌
<>거리유세시간 조정(현행 오전7시~오후10시->오전6시~오후11시
<>대통령 방송연설 횟수 조정(현행 5회->7회)
<>대통령 피선거권 40세이상, 5년이상 국내거주자
<>자필서신 폐지

** 정치자금법

<>국고보조금 정당우선 배분비율 상향조정(현행 40%->50%)
<>지정기탁금 선관위에 직접 기탁
<>정액영수증(쿠폰제) 중앙당.시도지부 확대
<>후원회 정수제한 폐지

** 국회법

<>복수상임위제 도입(98년 5월부터)
<>5분 자유발언제 도입(현행 4분 발언)
<>상임위 일문일답 질의 방식 도입
<>대정부 질의시간 연장(현행 15분->20분)

** 방송관계법

<>방송위원 증원(현행 9명->14명, 국회.행정부 추천인사 각 7명씩)
<>방송 상근위원 2명 증원및 이중 야당인사 1명 할애

<<< 미합의 장기검토 과제 >>>

<>국회 임명동의및 추천직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검찰위원회 구성
<>자치경찰제 도입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4대 지방선거 분리 실시
<>정당기호제 도입
<>의정보고회 당원단합대회 개최기간 제한
<>지방의원 정수 조정
<>지정기탁금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