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관계법 정부안이 확정된후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이어 5일에는 국민회의 의원단체인 열린정치포럼이 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단체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개정방향"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토론을 들었다.

노동법 개정을 놓고 벌이는 노사간의 공방무대가 국회로 옮겨와 재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공청회에서 사용자측 대표격인 경총의 김영배 상무는 정부안중 변형
시간근로제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등은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상무는 변형근로시간제와 관련,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라는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소한 4주단위의
변형근로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측 단체대표들은 정부안에는 사용자측에 더 유리한 조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며 국회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완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졸속입법이며 정부측의 입법예고기간이 불과 20여일, 국회 심의기간을
일주일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법 개정의 근본취지는 우리의 노동3권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안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동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정치포럼 간사인 이상수의원은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면 정리해고의
조건을 정부안처럼 기업합병 등 불가피한 기업사정이 있을 경우로만 국한해야
한다"며 "그외의 정리해고는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극력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는 절대 어렵다"며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