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외무역법 임대주택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등 26개 제.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을 간추린다.

<>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설
임대주택에 포함.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의 임대주택을 일정 가구수이상 건설
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잔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우선
매각토록 함.

<> 대외무역법 =무역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통상산업부장관 승인사항이었던 물품수출입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해 통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도록 함.

<> 전파법 =무선국 개설은 허가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동전화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허가절차를 생략키로 함.

지금까지 무선기기를 제작 수입하는 경우 형식검정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동전화등 일부 무선기기는 형식검정 대신 형식등록을 하도록 함.

<> 승강기제조및 관리법 =일반용 뿐 만 아니라 산업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도 통상산업부로 일원화.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등기법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등기부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등기부부속서류만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
가 미납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음(각하사유 해당).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시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법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사및 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임면의 사전승인권, 사채 국공채 발행권, 외국차관 승인권을
내무장관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양.

<>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 유족급여 지급대상에서 퇴직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및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등은 제외.

이 법 시행이후에 신규임용되는 직원의 퇴직연금 지금개시연령을 60세로
하고 조기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

<> 원자력법 =원자력이용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견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을
새로 설치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납부토록 함.

<> 전기공사법 =원자력 발전연료를 제조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작성,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전기사업용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할 경우 공사
계획을 신고한후 15~20일이 지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획을 신고하면 곧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또는 처분사업을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토록 함.

<> 유선및 도선사업법 =지금까지 시 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사항
이었던 유선의 승선료및 대선료를 앞으로는 신고제로 완화함.

유.도선의 영업시간을 일출전부터 일몰전까지에서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연장하고 평수구역내에서는 기상특보(주의보)때에도 운항가능.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