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개정안등 주요 예산부수
법안을 대부분 정부원안대로 순소롭게 처리했으나 상속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는 잠시 논란.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 근로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던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세율체계의 급작스런 변경이 쉽지 않다는
소위의 의견과 법안을 철회해 달라는 황병태위원장의 제의를 큰 반발없이
수용.

다만 민주당의 제정구의원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전에 주식을
대량 상속 또는 증여하는 등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

이에대해 황위원장은 예의 순발력을 발휘, "98년이후부터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고 상속세법에만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의 문제점도
있다"며 양해를 구했고 제의원은 "앞으로 2년간은 그냥 두고 볼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