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처리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제도개선을 위한 4자회담을
갖고 야권이 제시한 12개항의 미합의 사항을 집중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예결위에서 소속의원들이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상안과
경부고속철도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의 부당성을 집중 성토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야권은 이와함께 신한국당이 합의처리 시한인 30일까지 12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국회일정 거부를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고 나서 국회의 파행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제도개선 협상에서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단축 <>국회의원
당선자의 연좌제 폐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위헌
요소가 있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검.경 중립화와 방송법 개정 등 핵심
조항을 비롯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야권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야권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 <>지방
의회의원 정수조정 등 3개항을 수용할 것을 새로 제시했다.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대선관련 TV광고 경비 국고부담은 응할수 없으나
광고회수는 야당요구안을 일부 수정, 현재 10회를 20회정도로 늘릴수 있으며
지정기탁금 문제에서도 일부 양보할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위원회 구성 등 검.경 중립화 방안과
정당 기호제 도입 지자체장에 대한 단속권 부분허용 등 나머지 사항을 수용
하지 않을 경우 제도개선 협상과 예결위를 연계,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
할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이날 협상이 끝난후 "신한국당에서 요구사항 대부분
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협상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으며 30일까지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청원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를 마친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도개선 협상과 예산안 심의를 연계
하겠다는 야권의 주장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제도개선 협상이 30일까지
타결되지 않더라도 당초 시한이 내년 2월인 만큼 시한을 다시 연기하면 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서총무는 "이미 야당안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면서 "이제는 야당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 우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총무와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야당의
요구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회일정을 보이코트 할수밖에
없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제도개선 협상이 30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의 내년 예산안 처리를 제도개선 협상 시한과 병행해 내달 2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