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및 의료보험 보험자에게
부담금을 징수, 국민건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등
7개 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및 개선을 위한 비용은 국가, 원수공급자및 수혜자, 수질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함.
<>장애인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과 노인, 아동, 임산부들
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대상시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노인보건복지법개정안=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고 65세이상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및 직업훈련생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
<>영화진흥법개정안=외국영화를 수입할때 신설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영화제작및 수입편수 조절제도를 폐지.
<>공연법개정안=현행 공연윤리위를 폐지하고 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 구성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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