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관세 : 현재 4.9%의 평균관세율을 2004년까지 3.5%로 낮추고 무세화
품목을 전체품목의 44%에서 51%까지 확대시킴

<>비관세 : 섬유쿼터를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농업수출
보조금을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감소시켜 나감

<>서비스 : 금융서비스 부문과 기본통신 분야의 추가 자유화 의사를 밝힘

<>투자 : 다자간 투자협정을 추구하는 한편, 2000년까지 각 APEC 회원국과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맺고자 함

<>표준 및 적합 : 3년내에 냉장고 부품의 표준화를, 5~10년내에 에어컨의
표준화를 달성할 예정임 - 현재 캐나다의 상호인증협정(MRA)을 추진하고
있음

<>경쟁정책 : 반독점법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쟁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감

<>정부조달 :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전 APEC회원국에게 정부조달 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방을 실시하려 함

<< 일본 >>

<>관세 : UR 양허수준 이상의 관세인하계획을 밝히지 않음

<>서비스 : 97년에 통신서비스중 기본음성 서비스 분야를 완전 자유화
시킴

<>투자 : 2000년까지 광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

<>규제완화 : 행정개혁위원회의 의견에 기초하여 97년 3월에 "규제완화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

<< 중국 >>

<>관세 : 2000년까지 단순.평균세율을 15%로 인하

<>서비스 : 외국 은행이나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내 지사설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

<>지적재산권 : 단기적으로 저작법, 상표법, 특허법 등을 개정하고,
중기적으로 이러한 법의 충실한 적용을 추진함

<< 호주 >>

<>관세 : 2000년까지 승용차의 관세를 현행 22.5%에서 15%로 낮추고,
의류의 관세를 37%에서 25%로, 신발의 관세를 27%에서 15%로 낮춤

<>비관세 : 장기적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해 나감

<>서비스 : 기본통신분야를 97년 7월1일부터 완전 개방하고, 국영통신
회사인 Telstra를 부분적으로 민영화시킬 계획임

<>투자 : 97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함

<>기업인 이동 : 97년부터 기업인 여행카드(Business Travel Card:BTC)
제도를 참여 희망국에 한해 실시함

<< 필리핀 >>

<>관세 : 구체적인 인하계획이 없음

<>비관세 : 필리핀 수입자유화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감

<>투자 :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점차 내국민대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말레이시아 >>

<>비관세 : AFTA하에서의 비관세 장벽 혜택의 확대

<>서비스 : 투자제도의 투명성 확대, 투자제한 분야의 감축 및 개선,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 확대

<>표준 및 적합 : 표준 및 적합제도의 투명성 확대, 국제기준과의 일치화,
주요무역품목에 대한 상호인증 협정 추진

<>통관절차 : WTO관세평가협약 가입과의 합치화추진, HS협약에 따른 관세
구조 조화.

<>지적재산권 : 2000년까지 WTO/TRIPs의 완전한 이행, 1997년부터 상표권
및 특허권 절차의 완전 자유화

<< 한국 >>

<> OECD가입과 관련된 자유화 계획 및 우리의 세계화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작성

<> 특히 투자, 서비스, 비관세, 규제완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에서
평가받을 만한 내용 포함

<> 관세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타회원국에 비해 충실한 자유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관세>

<> UR양허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작성 - UR협상시
양허했던 무세화 및 관세조화 계획 제시

<> UR이행 가속화 조치로서 97년1월부터 조선분야 무세화 추진

<비관세조치>

<> UR합의사항 - 쌀을 제외한 쿼터제도를 2001년까지 완전폐지
- 98년까지 금지보조금 폐지

<> UR이행가속화 사항 - 99년까지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
- 98년까지 10개품목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폐지

<서비스>

<> 오사카 Action Agenda에 예시된 분야 : 통신, 수송, 에너지, 관광 등에
대한계획안 제시

<> 추가분야 : 법무.회계.유통.건설서비스 등 4개분야

<투자>

<> 업종개방 계획 : 93,95,96년에 발표된 외국인 투자개방 예시 계획을
중심으로 2000년까지의 자발적인 개방계획 제시

<> 97년부터 우호적인 M&A 인정 및 시설재 도입용 5년이상 장기차관 허용

<표준 및 적합>

<> 국제규격일치화, 상호인정협정, 투명성 및 기술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한국의 자발적인 세부계획 제시 - 특히, 국제규격일치화를 위해 자본재
일치화 5개년 계획, KS규격의 국제규격화 계획 등 제시

<통관절차>

<> 무역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 수출 EDI 등 제도정비 계획 제시

<지적재산권 (IPR)>

<> WTO의 TRIPs협정 당사국으로서 동 협정상의 자유화 시한을 가속화하여
1~2년 앞당겨 시행

<경쟁정책>

<> 정책집행의 투명성 강화, 역내 기술지원 방안 등 경쟁정책 촉진방안
제시

<정부조달>

<> WTO의 정부조달협정(GPA)당사국으로서 조달업무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계획 제시

<규제완화>

<> 한국정부는 93년3월에 설립된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규제완화 실적과 향후 규제완화 계획을 제시. - 96년9월 현재
1,835건의 규제완화 실적을 포함하여 식품유통기한 자유화계획 등 추가
규제완화 계획 제시

<원산지규정>

<> WTO/WCO에서 진행중인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무역
투자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규범 제정 작업 참여와 국내 제도정비
계획제시

<분쟁조정>

<> WTO 분쟁해결절차의 보완차원에서 APEC내의 분쟁조정 서비스(DMS)
체제의 필요성 제기

<기업인 이동>

<> 비자발급 절차의 간소화, 상사주재 요원에 대한 사증발급 요건 완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 제시



<> UR관련 협정준수 실적과 향후 국내법령 정비계획 제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