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15일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당법과 국회법 정치자금법등 3개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 국회 제도
개선특위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야권이 요구하고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금지
<>지정기탁금제 폐지 <>인사청문회제 도입등을 모두 배제하고 있어 제도
개선특위 심의과정에서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형오기조위원장은 이날 "야권이 개정을 요구하는 검찰.경찰관련법은
손대지 않겠으며 방송법개정안도 정부안대로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정당법개정안은 차관 대통령비서관 광역자치단체의 정무직 부시장과
부지사 국회의장단 비서관등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때 이를 당헌으로 보장토록 했다.

국회법개정안에서는 야당의 고의적인 의사진행방해를 차단하기 위해 의원이
의제 외의 발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할경우 국회의장이 구두로 경고할수
있도록 의장권한을 강화하고 한회기동안 3회이상 경고를 받은 의원은 공개
사과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원구성후 처음 열리는 개원국회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최다선의원중
연장자"로 바꾸고 직무완료때까지 산회선포를 못하도록 했으며 대표연설은
정기국회에서만 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각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의 40%를 균등배분토록
돼있는 것을 10%씩을 우선 배분한뒤 잔액은 현행대로 절반은 의석비율,
나머지 절반은 총선득표비율대로 배분토록 했다.

이렇게될 경우 소수정당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보조금조성규모도 축소, 유권자 1인당 8백원씩으로 돼있던 것을 5백원
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수 없는 선거의 범위에 공천헌금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교육위원및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단선거를 추가키로 했으며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지부와 지구당 후원회원수 제한규정과
1만원으로 돼있는 후원금 납입하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들 3개법안에 이어 내주초 국정감사법과 증인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심의결과가 주목
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