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의 전반적 과정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비롯
국민연금제 개혁방안을 논의할수 있는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회의 자민련 정책공동추진협의회 주최로 김대중 김종필 두 야당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운용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성재의원(국민회의) 조흥식(서울대) 김연명교수(상지대) 등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상환능력을 웃도는 수십조원의 연금기금을 차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무책임한 처사라며 기금의 무제한적인 차입을
유도하는 현행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제5조 1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특히 "강제예탁시 예수금증서를 교부하나 이는
법적 지불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국가의 지불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국공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또 강제예탁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운용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가입자들이 기금운용과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등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연구위원은 "기금운용의 잘못에 따른 재정적자
의 원인은 10% 안팎이라고 할수 있고 나머지 90%가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기인한다"며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등 가입자및 수급자 범위확대가 더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위해 제도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의 통제권이
발휘되는 가운데 재정운용의 수익성 안정성 민주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