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에 한국과 러시아간에 방산기술및 군수협력 협정이 체결된다.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중인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2년 11월 한-러시아 정상회담시 양국간에 방산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이후 지난해 5월 그라초프 전러시아 국방장관 방한시 방산기술및
군수협력 협정안에 대한 1차 가서명이 끝나 현재 정식 서명을 위한 최종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러 경협차관 상환을 위해 대물보상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기구매사업들에 대해 러시아측이 군사절충 교역을 면제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을이 협정의 부록에 추가할 것을 새롭게 요구, 국내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 절충교역은 무기구매 계약과 관련해 국제적인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양국 정부가 이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군사절충교역과 함께 주요 쟁점
으로 꼽았던 러시아제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은
이미 합의를 본 상태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러시아측 요구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과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연내에 서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무기체계의 개발,생산, 시험에 관한 기술및 정보의
교환 <>공동 연구개발, 면허생산및 제3국 협력 수출 <>방산 기술자료및
과학자의 교류 <>방산업체및 관련 연구기관의 참여에 의한 방산협력체제
구축 <>후속 군수지원, 군사절충교역 이행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협력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로서는 러시아의 첨단 방산기술
분야의 접근이 가능하고 도입되는 러시아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무기 도입선 다변화가 확대돼 해외무기 구매시 유리한
경쟁여건이 조성되는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