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신고를 이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및 경고조치를
받은 김무성의원(신한국당)이 "윤리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의원은 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난 85년 선친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
및 경북 포항소재 7개 필지의 부동산을 물려받았으나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한정 상속이었으며 이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채무가 유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의 한정 상속재산은 법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 재산등록에서 제외시켰다"며 이에 대해
위원회가 보완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경고조치를 한 것은 악의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의 경고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항의와 함께
자신의 재산등록 내역에 대한 윤리위의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원은 "문제가된 재산은 내무차관 재직시및 15대 총선 후보시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소명기회없이 언론에 유출된데다
바로 경고조치된 것은 다른 의원과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채무를 안고 있는 재산이라도 일단 등록을 하되 채무액을
표시해 재산내역을 밝혀야지 국회차원에서는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
인데 단순이 채무가 있는 재산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공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김의원의 재심요구는 "경고"의 의미를 희석
시키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징계조치를 받은 대상자가 이에 불복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위원 2명의 사퇴로 위상에 흠집이 가있는 윤리위는
김위원의 반발을 계기로 재산실사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및 소명기회부여
여부 등과 관련, 제도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