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공직자및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그동안의 내사활동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된 관련자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대검은 공직자 60여명의 비리혐의가 담긴 내사자료를 전국 검찰에 통보
했으며 이에따라 서울지검을 비롯한 전국지검 지청은 특별수사부 소속
검사를 투입, 연말까지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금융기관의 대출관련비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비리등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금융 건설업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서민생활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처벌할 계획"이라며 "검찰은 전국적으로 고위직과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내사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수사대상에는 건설 금융비리를 비롯 서민생활과 직결된 교통 소방
세무 경찰분야의 공무원비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비리의 경우 대출커미션 수수와 차.도명계좌 알선등 금융실명제 위반
사례를 집중 수사하고 건설비리는 <>아파트 건축시 경관심의.교통환경영향
평가심의등과 관련된 뇌물수수 <>불법 형질변경등을 통한 빌라등 고급주택
건축 <>교통유발.환경등 각종 부담금을 둘러싼 불법행위등이 포함돼 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