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정우)는 26일 재산허위등록 또는 누락.축소신고
와 관련, 신한국당의 주진우 노기태 박시균 이상현 김무성의원과 국민회의
김종배의원등 6명의 현역의원을 비공개로 "경고및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최영한 최돈웅 오탄전의원등 5명의 전직의원도 경고및 시정조치 대상자
로 결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천만원 이상을 누락
신고한 현역의원 49명, 4천만원이상을 누락한 전직의원(14대) 15명등 모두
64명을 대상으로 고의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산 누락여부를 심사,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비록 공직자윤리법상의 <>경고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파면등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이긴 하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허위신고등에 대한 징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징계대상자 명단을 밝혀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산불성실신고 실사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을 이유로
징계대상자 11명의 명단을 공식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주초 징계대상의원에게 징계사실을 개별통지
하게 된다.

이정우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금융자산은 동창회비나 법인사무소 공금등으로
소명된 것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대상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와함께 실사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자재산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재산을 누락신고한 의원들이 사후 보완신고
를 했을 경우 누락재산내용을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리위의 이날 결정으로 당초 무더기 징계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던
재산누락신고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대폭 줄어들어 당사자는 물론 각당에서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같은 결과는 윤리위가 재실사대상이 됐던 전현직의원들의 소명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

이 때문에 윤리위는 적지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집권당 사무총장 비자금조성설"등으로 인해 정치권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재산누락자에 대한 윤리위의 "관용"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수 없게 됐다.

여기에 윤리위원 9명중 현역의원이 4명이나 돼 이들에 의한 실사효과의
의문성으로 인해 윤리위 구성문제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제기될 전망이다.

<>.누락액이 3억6천만원으로 최고인 주진우의원(신한국당)의 경우 부동산과
통장 3개등을 신고에서 빠뜨렸다.

주의원은 부동산1건은 행정착오로 2중등기된 것이고 하나는 문중 소유의
공동명의로 돼있는 것을 몰랐으며 금융재산은 채무변제용이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

2억3천만원을 누락신고한 장성원의원(국민회의)은 "뒤늦게 발견했다"며
"재산등록을 가볍게 생각해 벌어진 실수인 만큼 징계를 내릴 경우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만의원(자민련)은 2억2천만원정도를 누락시켰으나 지역구에 설립한
"서해개발연구원" 출연금과 대출을 받으면서 든 "꺽기용 적금"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출연금은 통상적으로 개인재산에서 제외하는데 문제가 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

김무성의원은 부친명의의 토지 7필지를 채무변제조건으로 한정상속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상현의원은 재산신고당시는 효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만기로 인해 소멸된 2억여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기태 홍준표(신한국당) 권기술(민주당)의원등은 부인명의의 재산을
빠뜨린 경우.

노의원이 2억원, 홍의원이 4천만원, 그리고 권의원이 1억원정도의 부인명의
재산을 누락신고.

노의원과 홍의원은 이에대해 "부인 곗돈이어서 몰랐다"고 해명했고 권의원
은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남편 몰래 별도의 주머니가 있는 법"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

김종배의원(국민회의)은 부인이 경영하는 의류업체가 당좌개설을 하기 위해
예입한 돈 7천62만원을 누락신고했으며 전남 강진소재 약 5천여평의 부친
명의의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위의 실사결과 고액 재산신고 누락자 46명의 명단이 드러나자
이들은 징계결정을 앞두고 당지도부와 윤리위, 언론등에 해명자료를 내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

이들은 대부분 "고의성은 없었다" "몰랐다"등 발뺌하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일부의원들은 "착오"라며 강력히 항의.

이에대해 윤리위 관계자들은 재산신고 당시에는 별 대수롭지 않은듯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소홀히 다루다 막상 명단이 드러나자 해명에 기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한마디씩.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