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과학위 ]]]

과학기술처와 3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과학기술
정책방향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원전사업 한전이관 등을 집중 추궁.

특히 신한국당과 자민련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사상 최초로 대표질의자
1명이 공동질의하는 방식을 채택해 눈길.

신한국당 간사인 유용태의원은 "중복질의를 피하고 능률적.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동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

이에 따라 이날 감사에서 질의는 일부 국민회의 의원들의 개인질의를 포함,
2시간30여분만에 모두 끝나는 등 "초특급"으로 진행.

김종하 김충일 김형오 박성범 유용태 이상희 하순봉 홍인길의원(이상
신한국당) 조영재의원(자민련)은 공동질의에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투자목표의 강제규정이나 예산확보 대책이 없어 핵심이
빠진 속빈 강정"이라며 "획기적인 과학기술투자예산 비율, 연구개발투자중
정부부담비율, 공공기술 투자비율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촉구.

이들은 또 핵연료 재처리사업의 한전이관 재고를 요구.

기계연구원 감사에서 조영재의원(자민련)은 대표질의자로 나서 "대일 기계
무역수지 적자가 93년 99억달러, 94년 1백25억달러, 95년 1백28억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

이밖에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영광원전 온배수문제와 관련, "원자력안전
기술원의 조사결과 "온배수로 인한 환경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

김의원은 특히 국감장에서 영광 고창 등 원전인근 지역의 기형아, 기형가축
및 물고기 등의 사진을 담은 슬라이드를 상영하기도.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최근 전산망 이용기관이 확대되고 인터넷 등과의
연결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전문해커들의 정보탈취 사례가
빈번하다"며 정부차원의 해커방지 대책마련을 촉구.

[[[ 환경노동위 ]]]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법 개정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노동법개정을 노사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관계개혁위의 합의도출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애의원(국민회의)은 "민노총이 탈퇴하고 노총도 탈퇴불사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개정을 더이상 노개위에 맡기지말고 노동관계법 연구소위가
작성한 시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성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용석의원(국민회의)은 "노동계는 노사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중립성
을 상실한채 독자적인 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정부가 원만한 합의과정을 무시한채 조급하게
시한을 정해놓고 특정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노동법개정
자체가 새로운 노노갈등, 노사분규, 국론분열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조성준 이미경의원(국민회의)은 "재경원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 관련법률은 금융기관의 강제
합병및 일방적 정리해고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안정을 크게
저하시킬뿐 아니라 실업률의 증가로 국가의 고용안정정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직의원(신한국당)은 "96년 9월30일 현재 임금체불액은 8백46억원이고
별도관리 체불액은 1천9백여억원인데 이중 4백1억여원이 청산불능"이라며
"정부가 가칭 "임금지급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한편 진임장관은 자신이 이번 노동법 개정과정에 복수노조와 변형시간
근로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부보도와 관련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도의
총사업비는 90년 불변가격으로 5조8천4백62억원에서 93년 불변가격으로
10조 7천4백억원으로 불어났다"며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사업비에
대한 획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

서훈의원(신한국당)은 "정부의 각종 신도시 건설, 공업단지 건설, 대규모
국책사업이 그때 그때의 정치적 고려및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계획, 추진되고
있어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근본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질타.

김운환의원(신한국당)은 "자체 조사결과 시급히 해결해야할 건교부 소관
규제완화 대상은 하도급제도의 합리적 정비, 지하수 수질검사대상 완화,
도로점용료 징수제도 개선,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등 73건에 달한다"며
"건교부장관은 언제까지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라"고
질의.

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철도및 국도가 지나는 탄광지역중 지반침하
발생위험지역이 강원도 철암 통리 전남 화순 등 12군데에 달하고 일부
지역은 지표함몰로 사고위험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이의익의원(자민련)은 "국민의 손발이 돼야할 건교부산하 정부투자기관이
재정상태 미흡과 부실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투자기관의 근본적인 부채상환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