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생공사가 퇴직자 재생공사인가"

"자원재생공사부터 재생되어야 한다"

14일 환경노동위의 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원재생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의원들의 따금한 질책이 쏟아졌다.

한영애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자원재생공사가 사용한 접대성 경비는 법정 한도액을 35억여원이나 초과한
40억8천만원에 이른다"며 "자원재생공사가 "놀고 먹기 공사"냐"고 따졌다.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자원재생공사는 민간이 기피하는 재활용품을
수집 비축 공급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폐지수입 등
수익성있는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지방지사와 사업소를
계속 확장, 국가의 재활용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자원재생공사의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인사로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공채가 아닌 특채위주로 직원을 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기수의원(신한국당)도 "영세업체보호와 비경제성 폐기물처리에 전념하기
위해 재생공사는 폐지수집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재생공사가 폐지수입에
개입하는 것은 탈법행위라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용석의원(국민회의)은 "자원재생공사가 구입한 전국 55개소의 부지중
34개소의 부지매입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다"며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세직의원(신한국당)은 "공사가 재활용품을 공급할때 재활용업자와
직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업자를 개입시켜 가격이 부당하게 오르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전주지역의 경우 폐지중간업자들이 kg당 70여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재생공사측이 재활용업체와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준의원은 "자원재생공사의 95년도 폐비닐 수거사업은 목표량의 74%를
달성하는데 그쳤고 올해 수거량은 이보다 더 부진한 상태"라며 "비닐제조
업체에 폐비닐 환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생산과정에서부터 폐비닐 수거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신행의원(신한국당)은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4개 소각장을
포함 전국의 9개 소각장에서 현재 배출되는 유해소각장만해도 연간
14만6천t에 이르고 있다"며 "공단이 소각재의 유해성분을 분석하여
이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경의원(민주당)은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수 수위를 확인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제방안전선인 14.4m보다 훨씬 높은 19.5m까지 수위가
상승하는 등 제방의 안전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침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낮추기 위한
생물학적 처리공정이 수질에 유해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