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국민회의 이상수의원은 신용보증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개선대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율사출신으로 지난 13대때 평민당 대변인과 국회 노동위원으로 성가를
높혔던 이의원은 이번 15대들어서는 전혀 낯선 분야인 재경위에 배정됐으나
특유의 순발력과 논리적 접근으로 초반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이다.

이의원은 "올들어 8월말까지 최종 보증취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사고가 난
보증은 무려 6백66개 업체에 4백42억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배나 늘어났고
심지어 취급후 1개월이내에 사고발생한 보증만도 올들어 45개업체에 72억원
이나 된다"며 허술한 심사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형식적인 간이심사제도는 장부기장체제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의 경우 극히 한정적으로 운용될수는 있으나 갱신
보증을 포함할 경우 전체보증건수의 84.1%에 금액기준으로 68.2%에 달하는
것은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그 경위를 따졌다.

이의원은 "일본의 경우 보증심사가 기업평가항목의 기계적인 체크보다
<>경영자의 인격및 신뢰성 <>자금소요용도및 지원의 타당성 <>상환능력유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심사규정을 좀더 세분화
하고 심층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이의원은 또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8.4%로 일본의 1.5%, 대만의 1%수준에
비해 무려 6배 내지 8배에 달했다"며 심사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지적.

이의원은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좋지만 한건의 보증을 실패할 경우
다른 14개의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라"
고 당부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