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사장임면권 시도지사에 위임 시.군및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사및 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임면 승인권과 사채.공단채
발행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한 지방공사및 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에 관한 내무부
장관의 승인권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다.

정부는 8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사업을 목적으로한 지방공사의 사장 임면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사관학교설립법을 개정,앞으로는 각 군 사관학교의
교수요원은 군인나 군무원 이외에 특정직공무원 자격으로도 임용해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처우와 신분을 보장받을수 있도록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