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소속 유재건의원(국민회의)은 7일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과 중소기업의 활로와 관련,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개정법안 내용의 불리한 요소를 지적, 눈길을 끌었다.

유의원은 우선 "현재 공정거래위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지난 8월 고시안보다
후퇴돼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없이 작성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의 단계적 해소방일정을 단축해야 한다"며 "최소한
공정위가 2001년까지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원은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한 거래단절 <>부당감액
<>부당한 거래강제및 염가투매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를 강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이같은 부문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특히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포괄금지제도는 법적용의 자의성은
물론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전략적 제휴활동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에 정계에 입문한 초선의원임에도 국민회의 부총재라는 중진급 당직을
맡고 있는 유의원은 "관심의 사각지대"인 행정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의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인과 관료에 대해 고마움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공정거래위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경제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