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의회 만능주의적 발상이다"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24일 국회 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지난 13일 양측이 발표한
검.경중립화방안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토론에서 신한국당 홍준표의원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홍의원은 이어 "특별검사제의 도입이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이사철의원도 <>인사청문회 <>검찰위원회 <>지방경찰제도입
<>권력기관에 검사파견금지 등을 포함하고있는 야당안은 검.경을 행정부에서
떼어내 국회에 두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등으로 인한 행정부측의 역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 군참모총장 등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상수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자체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검.경
총수들의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금지도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위헌이 아니다"고 맞섰다.

국민회의 정균환의원도 "현 상황에서 검.경총수들의 퇴임후 공직취임은
권력에 충실한 역할을 한데 대해 대가를 받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또 "신한국당 이의원의 주장은 "국회무용론"에 가까운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개선특위는 다음달 16일 국회법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른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