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거의 요지

제1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과 증인 구정길 등 18인의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피고인들 및 위 증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사와 검사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박희도 등 4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
조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2.12 사건 수사
기록에 편철된 차량통제기록부 등 11개의 증거서류의 각 기재, 각 압수
물의 현존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과 증인 신현확 등 28인의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 및 군검찰관이 피고인들 및 위 증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와 검사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유양수 등 2인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
조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5.17, 5.18사건수사
기록에 편철된 육본상황일지 등 37개의 증거서류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범죄사실은 피고인 전두환 등 6인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와 정주영 등 85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김종상 등 10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8개의 수사
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4범죄사실은 피고인 노태우 등 14인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홍영호 등 70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등 7개 증거서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범죄
경력조회 결과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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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