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의 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고발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당선
무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의원은 모두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임재순 선거관리실장은 22일 이같이 확인하면서 "이들중 현역의원이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는 경우는 1~2명으로 이들은 선거비용과 관련없는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라고 밝혔다.

임실장은 이어 "그외는 선거비용 누락신고 책임을 지고 있는 현역의원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들의 선거비용 누락정도가 대부분
심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관련 현역의원들이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15명안팎의 당선무효가능의원중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을 초과한
현역의원과 선거관계자는 검찰에 의해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최욱철
(신한국당) 이기문(국민회의) 김화남의원(무소속) 등 3명을 포함, 5~6명
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와관련, 국회 "4.11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목요상)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로부터 유형별 선거부정 사례와
선거소송 제기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는 중앙선관위의 실사결과 발표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선관위가 "심사.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보고할수 없다"며 의원들의
실사결과 발표요구에 난색을 표시, 선거비용실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만을 듣는데 그쳤다.

회의에서 국민회의 조찬형 이성재의원등은 "선관위의 보고를 받는 것은
국정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인데 선거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지역과 후보자를 명기하지 않은 선관위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며 "지방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특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함석재의원은 "선관위가 처벌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시중에는
별별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며 "실무선에서 정한 처리기준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유영 선관위사무총장은 "선거비용실사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법률적 검토가 끝난후 특위에 제출하겠다"면서 "이번 실사결과
발표는 비용초과 뿐만이 아니라 당선효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의 불평등, 선거비용
현실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통합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해 선거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좌순 선거관리실장은 그러나 "선관위가 실사결과를 23일 발표하겠다고
공표한 적은 없다"며 "23일 전체회의에서 실사결과를 검토한후 처리기준이
결정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발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보고를 통해 "선거비용을 실사한 결과 선거비용 초과
지출, 축소.누락 등 허위보고,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및 실비 초과지급,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20일 현재 금품제공, 과다인쇄물 배포,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후보자및 선거관계자 23명을 고발하고 9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총선비용 실사결과 <>1천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누락하거나
<>누락액수가 적더라도 고의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및 선거기획사
등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락에 관계없이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