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3천4백만원에서 1억원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크게 강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의로운 일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의사상자
가족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과거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생활난으로 교육도 제대로 못받아 가난이
대물림된 전철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의사상자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예우강화방안을
논의, 9월 정기국회에 의사상자보호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사망자 보상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지급
하게 돼 있는 부상자치료비 지원도 그에 비례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망자 자녀를 대상으로 현재 고등학교까지만
수업료와 입학금등을 지급토록 돼 있는 교육보호를 제한적으로 대학까지
높이고 의사상자 가족의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보호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상자들이 서로 돕고 생활하며 의사상자의 의로운
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단체를 결성,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의사상자
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우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과 같이 의사상자의 집에
현판을 걸어주는 등의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의사상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된 지난 90년이후 지금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사망자 67명, 부상자 27명으로 매년 평균 14~15명의 의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