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할 경우 인
적사항 기재를 생략토록 하고 수사및 재판과정에서 범죄신고자에게 조언
을 하는 "형사보좌인제도"신설등을 골자로 한 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을 제
정키로 했다.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청소
년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간행물 공연물 정보통신물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24일 법무부 문화체육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치안및 학원폭력 방지대책 소위"(위원장 유흥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 2개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중인 범죄신고자등 보호법안은 <>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및 형량의 감경.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및 재판과정에서 신
고자를 동행해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형사보좌인 제도를 실시하는 방
안이 포함돼 있다.

또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할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
략토록하고 신고자나 그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당국이
격리보호 동행 순찰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