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기관과 기업 개인 등을 포함, 범국가 차원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해 협의체 형태로 ''정보보호추진분과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각종 컴퓨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전 국민대상 전자주민카드 발급, 행정정보망 구축 등 국가사회 정보화
전분야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보호추진분과위''는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금융과 환경 의료 등
16개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위원장은 안기부 제1차 장(차관급)이 맡고 재경원 등 관련부처 실.국장급
20명이 위원직을 맡게 된다.

이 기구는 또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소와 대학 기업체
등과의 정보보호 컨소시엄을 구성, 관련기술의 개발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금년말까지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 이재우)와 공동으로 ''정보보호
시스템평가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방화벽시스템에 대한 평가절차및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안기부와는 업무협의및 지원을 상호 교환했으며
정보통신부로부터 운영관리및 지원을 받아왔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 기술지원을 해왔으며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민간분야와는 전문기술의 지원및 자문,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승인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정보보호추진분과위''는 한국정보보호센터와 달리
안기부와의 긴밀한 협력아래 각종 정보에 대한 보안정책을 수립 협의해
나가고 정보통신부와는 필요한 활동지원을 상호 주고 받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