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행정사무와 관련된 공문서의 기안및 결재에 전자결재시스
템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정부는 13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무관리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기안자는 자신의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해 이를 기관내부간
또는 부처간 연결된 근거리통신망(LAN)을 통해 결재자의 파일로 송신,결재받
을수 있게 된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결재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미리 관인이나 인장,사인등
을 입력해 결재가 완료되는 순간 전자문서에 기입될수 있도록하는 전자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총무처는 또 전자결재시스템 운용을 위해 다음달 정부제1청사내 LAN을 개통
시키는데 이어 오는 10월 제2청사의 LAN을 개통,1.2청사간 정보통신망을 연결
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사무관리규정개정안은 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5급이하 일선 공무원들이 전결권을 행사할수 있도
록 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