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21일 장학로 청와대제1부속실장의 37억원 재산은닉의혹을
폭로하고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총선
정국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의 정희경 선대위공동의장은 이날 "장실장이 청와대근무를 시작한
지난93년이후 동거녀인 김모여인과 그 오빠및 남동생들 명의로 토지 아파트
상가등 부동산을 매입하고 억대의 보험에 가입하는등 모두 37억여원상당을
부정축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의 즉각수사와 장실장의 파면을 촉구
했다.

정의장은 또 "특히 장실장은 전처인 정모씨를 정신병원에 감금, 강제이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장실장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각 구속수사토록 지시하는 한편 장실장으로부터 사표
를 제출받아 전격 수리했다.

문종수 청와대민정수석은 "김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단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아울러 친.인척은 물론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며 "장실장에 대해서도 결코 은폐하거나 호도
하는 일없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장학노 청와대
제1부속실장(47)이 37억여원의 재산을 위장, 은닉했다는 국민회의측 의혹
제기와 관련, 장씨를 이날 오후 7시께 소환,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동거녀 김씨가 지난 93년 3월 3억2천만원 상당의
목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김씨의 오빠 명의로 지난 93년 매입한 11억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대지, 7억4천만원 상당의 양평군 논(답)등을 매입
하는데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남동생이 모생명보험에 2억원의 노후복지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또다른 남동생 2명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등 5억4천만원의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장씨가 이혼한 본부인에게 건네준 5억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도 그 경위와 출처를 추궁했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자금이 장씨에게서 나온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며 청와대 재직중 뇌물을 받아 이를
자신의 동거녀와 그 형제들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키로 했다.

장씨는 이날 검찰조사에서 "전처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5억원중
4억2천만원은 동거녀 김미자씨로부터 받은 돈은 맞지만 국민회의가 제기한
부정축재및 재산은닉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