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검사 = 피고인의 재가요구에 최대통령은 국방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재가해줄수 없다고 거절했지요.

<>.전피고인 =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배석해야 재가해 주겠다고 언급을 한적은 있지만 재가를
거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단지 중요한 사안이므로 형식적 절차상 국방장관의 배석이 필요
하다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본인이 국방장관을 찾아오겠다고 하자 대통령은 "그런 일이야 비서를
시켜도 되는데 앉아서 차나 마시라"고 했고 이후 2시간이상 대통령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채검사 = 대통령이 있던 총리공관에 병력을 동원해 장악할 당시 김진기
헌병감이 구정길총리공관 경호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사령관이 거기
있으면 당장 체포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보고 받았죠.

<>.전피고인 = 모릅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채검사 = 당시 피고인은 정동호경호실장과 고명승대령에게 총리공관을
장악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전피고인 = 없습니다.

<>.채검사 = 정동호경호실장이 12.12 당일밤 총리공관에서 나와 보안사등을
왕래하며 피고인에게 공관상황을 보고한적이 있죠.

<>.전피고인 = 정동호경호실장이 보안사에 두번 왔다 간적이 있습니다.

육본측 병력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러 다녀간 것입니다.

<>.채검사 = 청와대 경호실 병력으로 총리공관을 장악한 것은 대통령의
동태를 파악하고 연행재가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전피고인 = 그건 비약된 논리입니다.

대통령의 동태가 어떻든 합수부장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채검사 = 12.12 당일 오후8시30분경 30경비단장실로 돌아와 황영시
등에게 국방장관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적이 있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채검사 = 피고인은 12월14일 오전9시30분경 보안사령관실에서 해외출장
및 보직 변경자 신고식에서 "12.12사태에 대해 보안문제때문에 대공처장
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실무자에게만 알릴수밖에 없었던데 미안하다.
유학성, 차규헌씨등을 석식초대형식으로 30경비단에 모이게하고 총장연행
사실을 알렸는데 모두 병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죠.

<>.전피고인 =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장소도 아닌것 같습니다.

(채동욱검사는 계속해서 전두환 피고인을 상대로 정승화전총장의 강제연행
을 사후 재가받기까지의 불법성여부에 대해 신문을 벌여 나갔다)

<>.채검사 = 피고인등이 정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거듭 요구하자 대통령
은 "사건경위를 들어보고 결정할 일이므로 국방장관을 데리고 오라"며 계속
거부했지요.

<>.전피고인 = 대통령이 외교관출신이라 형식상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장관의 배석은 형식 절차일뿐 사실상 사후재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
였습니다.

<>.채검사 = 당시 신현확총리 진술에 따르면 최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 걱정을 했다는데.

<>.전피고인 = 잘 모릅니다.

<>.채검사 = 12.12 오후 10시20분께 최대통령이 노재현 국방장관과 마침
전화통화가 이뤄져 총리공관으로 오라고 지시했지요.

<>.전피고인 = 예.

<>.채검사 = 피고인은 노장관이 총리공관으로 가기 전에 일단 보안사로
데려오도록 지시했지요.

<>.전피고인 = 보안사로 먼저 오도록 한 것은 그간의 전후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섭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 장관이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정확히 알고
가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검사 = 피고인은 당시 노장관으로부터 "국방부로 빨리 오라"는 전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전피고인 = 전화 통화한적도 없습니다.


<>.채검사 = 피고인은 지난 79년12월12일 오후 10시30분께 보안사령관실로
돌아와 허화평피고인등 보안사 참모들과 함께 그동안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당시의 긴급한 사태수습을 위한 총지휘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당시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사살령을 내렸다는 보고등을 받았습니다.

하마터면 그때 사살돼 이번 재판에 서지도 못할 뻔 했습니다.

또 윤성민 육참차장이 수도기계화사단 9공수여단 26사단등에 병력출동을
요청했다는 사실 역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검사 = 그 무렵 정승화총장이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육군 정식 지휘
계통에서는 피고인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진압할 움직임을 게속
보였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채검사 =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없이 함부로
병력을 동원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닙니까.

<>.전피고인 = 맞습니다.

제가 병력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채검사 =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이지요.

<>.전피고인 =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계통입니까.

<>.채검사 = 정총장을 연행함으로 인해 계엄사령관이 유고된 상태에서
당시 육참차장겸 계엄부사령관이 지휘권을 갖게 되는데 대통령 국방장관
육참차장등 지휘계통이 살아 있지 않았습니까.

<>.전피고인 =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은 계셨지만 국방부장관은 정총장 연행뒤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소재가 불명확했습니다.

계엄부사령관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차장은 육본이 지휘부인
만큼 당시 수경사로 소재를 옮긴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지휘관수소이탈등에
유사한 만큼 지휘축선이 상실됐기 때문에 정식지휘계통 선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검사 = 30경비단에 모여있던 9사단장 1군단장등 장성들은 당시
지휘권이 없었습니까.

<>.전피고인 = 지휘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퇴근후 잠시 방문한 것이거나 외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1공수여단장은 퇴근에 맞춰 30경비단에 온 것입니다.

<>.채검사 = 그렇다면 9사단장은 왜 외출중에 병력출동을 지시했나요.

<>.전피고인 = 노태우사단장은 그 위에 군단장이 있었고 부대에서 소재
파악이 돼 있는 상태였던 만큼 당시 지휘및 통신 축선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채검사 = 윤성민차장 역시 이건영 3군사령관과 연락하는등 정식 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전피고인 = 상부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통신축선이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정식지휘계통"이란 용어의 사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부장판사 = 정식지휘계통이 살아있었는지 일단 가정하고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피고인 =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채검사 = 윤차장이 육본을 떠나 수경사로 떠나기 전에 이미 30경비단에
전화를 걸어 정총장 연행은 불법이므로 원상복귀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것입니까.

<>.전피고인 = 정당합니다.

<>.채검사 = 그렇다면 왜 불응했습니까.

항명아닙니까.

<>.전피고인 = 당시 본인은 그자리에 없었습니다.

정총장 연행은 합수부가 했지 30경비단에 모인 장성들은 그들이 왜 모이게
됐는지 조차 모르므로 정총장 연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정총장연행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했어야 했습니다.

황영시는 상급자의 허락을 받고 나왔고 9사단장도 허락받고 왔으며 나머지
는 본인의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채검사 = 피고인은 79년12월12일 23시께 박희도 1공수여단장에게
제1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국방부 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해 오라고 지시했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채검사 = 79년 12월12일 23시께 피고인은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에게
수경사 헌병단 병력을 출동시켜 수경사에 있는 육본 지휘부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요.

<>.전피고인 = 예.

<>.채검사 = 피고인은 당시 최세창 피고인에게 특전사령관을 체포하여
보안사로 연행하고 3공수여단 병력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했지요.

<>.전피고인 = 예.

<>.채검사 = 지금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복 작전권은 수경사령관의 임무 아닙니까.

<>.전피고인 = 아닙니다.

<>.채검사 = 대전복 작전과 관련한 상황전파 정보수집등의 임무만 가지고
있지 실병력 동원 지시나 요청, 권유나 권한은 없다고 보이는데.

<>.전피고인 = 권한은 없지만 경비사령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채검사 = 보안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에 몇개 여단 병력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란행위 아닙니까.

<>.전피고인 = 원인은 제공한 측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에 병력 출동을 요청할때는 방위사 설치령에 보면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비사령관 단독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보안사령관이 보기에 이걸 진압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압해야지.

<>.채검사 = 그렇다면 왜 장태완 수경사령관등은 피고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30.33경비단등 수경사 예하 주요 부대가 모두 경복궁에
있는 상황에서 대전복 작전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살명령이나 포격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전피고인 =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합참의장 윤성민 차관등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승화만을 위해서만
포격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30단에 김일성이가 들어와 있더라도 포격명령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포격을 해 청와대가 불바다가 되면
박대통령도 죽고해서 찬스인데 김일성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무슨 명목으로 보안사령관에게 사살명령을 내립니까.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아 처벌해야지.

(이때 김영일 재판장이 "어느쪽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느냐는 문제인데 이는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논쟁은 그만 하시죠"라고 말을 해 분위기를 진정
시켰다)

<>.채검사 = 병력 출동하기 전에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전피고인 = 그건 사실이지만 경호실장에게 통보를 했고, 국방차관에게도
추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성민 차장은 같은 패거리니까 내가 상의도 안했습니다.


<>.채검사 =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할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필 메모지를 책상위에 방치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전피고인 =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채검사 = 당시 박희도는 권총을 찬채 노재현을 따라 다녔다는데 알고
있나요.

<>.전피고인 = 모릅니다.


<>.채검사 = 위와 같이 피고인등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등 군 통수계통을 밟지 않은채 임의로 병력을 동원하여 국가권력의
상징인 중앙청, 군의 최고 지휘부인 국방부와 육본, 수도권 방위의 거점이자
대전복작전임무를 가지고 있는 수경사와 특전사를 점령하고 육본 정식지휘
계통상의 핵심지휘관들을 체포함으로써 기존의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일거에
와해시켰던 것이지요.

<>.전피고인 = 일거에 와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으로 정승화 총장의
강제연행, 30경비단모임, 병력동원, 국방부및 육본점령, 육군핵심 지휘관의
체포행위등 이 사건 모의및 준비과정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총지휘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전피고인 = 인정합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구상해 명령, 집행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김부장검사 = 장태완과 정병주 2장성이 반란군이라며 체포했는데 둘을
왜 군산반란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지 않고 예편하는 것으로 끝냈나요.

<>.전피고인 = 당연히 처벌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모자는 장태완과 정병주이고 나머지는 부화뇌동한 정도였으며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박대통령의 시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이 절친했던 김재규에게 시해를 당해 분열심리가 국민들간에
팽배한 상황에서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위해 소행을 혼내주고 싶었으나
한두명 혼내준다고 해서 기강이 확립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통령과 계엄
사령관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