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여등 정치활동과 후보자및
정당이름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9일 총선투표일 60일전인 11일부터 지자체
단체장이 정당개최 시국강연회,정견.정책발표회,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단체장은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
락사무소등을 방문할수 없게된다.

그러나 지자체단체장이 중앙당단위의 창당대회및 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
선출대회등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