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각 부처별 과단위
이하 조직에 대해서는 총 과수의 범위내에서 부처장관이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달했다.

그간 각 부처장관은 과단위이하의 조직을 개편 할 경우 총무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및 승인을 얻어야 했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정비키로 했던 54개 각종 위원회중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산업정책심의위 예산자문위등 43개 위원회에 대해 올 상반기안으로
폐지(39개 위원회) 또는 직급하향(4개 위원회)등의 정비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키 위해 규제신설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규제내용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 해제되는 일몰
(sunset)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