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군사시설인 부산 수영비행장의 작전기지 지정을 취소하
고 기지주변 반경 3.5km 1천1백60만평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 고도제
한도 빠른 시일내에 해제토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군사시설용지관리 특별감사결과 작전기지인 수영비행장이 사
실상 비행장 기능을 잃어버린데다 조만간 부산광역시에 매각되는데도 주
변은 계속 12~45m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집단 취락지역과 기존에 도심이 형성
된 지역은 이를 해제하거나 제한 보호구역등으로 조정하는 개선책이 필요
하다고 보고 경기 파주읍 등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시설보호구
역에서 해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