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은 이 사건 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의 보충신문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또렷하게 피력하는 등 1,2차 공판때
거의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진술했던 것돠는 대조를 이뤄 눈길.

특히 노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 외견상 재판부와
논쟁을 벌이는 듯 착각을 일으킬 정도.

노씨는 재판부의 보충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차례 다시 묻기도 했으며 재판부의 지적이
자신의 의견가 다를 경우에는 끝까지 자신의 이전재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

<>.노씨는 김부장판사가 "기업인들이 가져오는 돈을 기업인 개인의 돈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수차례에 걸쳐 질문의
의도를 재차 물은 뒤 "개인이 운영, 좌우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한 뒤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자 "글쎄,
개인의 돈이라기 보다는 개인이 쓸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돈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노씨는 이어 "기업운영이 어려운 기업인들의 돈은 받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되돌려주기도 했다"고 부연.

또한 노씨는 재판부가 "그전부터 관례에 의해 받은 돈이라는데 관례의
정의를 말해보라"고 하자 "관례란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임자의 전임자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문화"라며 설명식으로 대답.

<>.노씨는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천8백억여원의 거액이 남은데 대해 이
사건발생이후 처음으로 사용계획에 대해 밝혀 눈길.

노씨는 그러나 통일자금, 북방정책추진자금, 보수세력규합을 위한 자금
등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혀 아직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음을 암시.

특히 노씨는 "현정권이후 보수와 개혁세력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돼 보수안정세력을 지원하기위해 쓸 계획도 있었다"고 언급,
항간에 떠돌던 6공중심의 신당창당설과 관련딘 듯이 발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직후 열린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내용이 "무죄"주장과 "선처"요망으로 대조를 보여 이채.

이건희 삼성회장의 변호인인 이보환 "이피고인은 절대 무죄"라면서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회장이 직접 뇌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종기 삼성화재 부회장이 갖다준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회장이
뇌물공여의 정범이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

또 김우중회장의 변호인은 이정락 변호사는 "대가성 있는 뇌물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김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디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