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조정과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폐회됐다.

이날 통과된 통합선거법개정안에 따라 15대 지역구 국회의원정수는 14대
때보다 7명이 줄어든 2백53명으로, 전국구 국회의원은 7명이 늘어난 446명
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선거구 조정지역 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법공포후
1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또 선거기간중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선거법을 개정,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타 지역에서
향응등을 제공한 뒤 자기지역으로 돌아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표출구 여론조사 허용거리는 종전 여야합의대로 투표장 5백m
밖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후보자의 전과공개문제는 선거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업진흥청을 없애고 대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중소기업부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회의
등 일부 야당의 반대속에 신한국당의 찬성으로 표결 처리됐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