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자
금난을 완화하기위해 중소기업이 담보제공없이 신용보증기금등으로부터
특례간이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는 신용보증특례제도
를 한시적으로 마련,23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특례간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오는 6월말
까지 기존상업어음 보증한도 3억원외에 제조업체 5천만원,비제조업체 3
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업어음을 할인받을수 있게됐다.

특례간이보증을 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은 최근 3개월내 주거래은행에 10
일이상 연체대출금이 2회이상 없고 최근 1년내 부도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중기지원방안을 발표한뒤 "다가오
는 설날등 계절적인 자금수요를 감안할때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
려가 있어 당정협의를 거쳐 우선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신용보증특
례제도의 실시로 약1조원의 자금지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신용보증기금에대한 96년도 정부출연금 5천억원을 금년 상
반기중에 조기집행하고 금년중 정부출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기존대출금의 일정기간 상환유예유도 <>기존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실시 <>일시적 연체및 적자기업에대한 대출.보증제한 완화
<>일반운전자금대출의 최초대출기간을 2년단위로 연장하는 방안등도 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