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가칭
"규제개혁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 또는 국회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또 부동산실명제실시 종합토지세강화등으로 10대 계열기업군의 비업
무용 부동산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현행 여
신관리제도상의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약하
다고 보고 이 제도를 조기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당정책관계자는 이날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
쳐 이같은 내용의 기업규제완화방안을 마련,총선공약에 반영할 것으로 안
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법과 관련,규제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정책입안자로 하여
금 비용편익분석을 의무화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제도를 도입
토록 하고 규제도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하거나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규제에 관한 총괄적 관리주체가 없고 각종 규제위원회간 영역중
복으로 정책혼선의 소지가 많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미흡한 실정을 감안해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강력한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15%인 해외증권발행 기
업별한도의 25% 확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나 민원등으로 매입
해야만될 경우 법인의 농지취득 허용<>30인이상 고용한 개인사업자도 병
역특례업체 지정등을 중점 규제완화과제로 정해 정부정책등에 반영해나
갈 방침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