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총무회담을 열어 제1백78회 임시국회를 오는 10일께 약 10일간
의 일정으로 소집해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을 포함한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해서는 각당이 기존입장을 고수,
추후 재론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신한국당 서정화총무는 국회의원선거구와 관련, 인구
상.하한선을 30만~10만명, 인구편차를 3대1로 해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고수했고 국민회의 신기하총무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해 인구
상.하한선을 28만명~7만명으로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철총무는 인구편차를 4대1로 하되 표의 등가성을 살리기 위해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자민련 한영수총무는 인구 상.하한선 30만~7만5천명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인구편차 4대1에 인구 상.하한선을 30만~
7만5천명으로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무접촉
과정에서 이 방안의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와관련, "국회의원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합선거법 제25조
1항을 개정, 부산의 해운대.기장및 강서.북구와 인천강화등을 분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이동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