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명외무장관은 30일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뤄지고 지원된
식량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총족되면 북한에 쌀을
제공할수 있다"고 밝혔다.

공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쌀지원은 어렵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장관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검증결과
위험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원조가 불가피하다"며
"새해 24일부터 이틀간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공장관은 또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현재 1백20만t에서 3백만t정도로 추산
된다"면서 "쌀지원이 이뤄질 경우 최소 1백만t이상이 될 것이므로 민간차원
의 지원은 곤란하고 결국 한미일 3국이 공동지원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식량사정 조사방식과 관련, "북한에 지원하는 쌀이
군량미등 전쟁비축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북한이 남한
사람들이 조사에 나서는 것을 불쾌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세계식량계획
(WFP)같이 공신력있는 국제기구나 다른나라 사람들이 조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