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에서 4당총무회담을 갖고 헌재의 위헌판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재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내년1월 임시국회를 소집,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위해 각정당별로 2명씩 실무협상대표를
선정, 선거구를 재조정키로했다.

이날 회담에서 신한국당은 선거구인구의 상.하한선을 30만-7만5천명으로해
인구편차를 4대1로 줄여 15개의 지역구를 축소하는대신 전국구의석을 확대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자민련은 신한국당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인구편차를 4대1로 하자는데는 이견을 달지 않았으나
상.하한선을 각각 28만-7만명으로 하자는 견해를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2대1(30만-15만명)로 하자고 주장,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내달5일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절충을 벌이는 한편 임시국회 소집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헌재가 제시한 4대1의 인구편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있어 "30만-7만5천명"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30만명이하인 도농통합시 9곳에 대해 2개씩의 선거구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각정당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김대중총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28만-7만명"으로
하고 도농통합시는 선거구를 1개씩만 인정, 모두 5-6개의 선거구를 줄이는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