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선거법개정 실무협상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의 출구여론조사를 허용, 결과는 투표시간종료후 발표할수 있도록 하되
투표소로부터 5백m이내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수를 읍.면.동수의 4배 이내로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선거법개정안을 19일 내무위에
상정,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