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을 태운 경기5더1062호 긴급호송버스는 18일 오전8시57분께
경찰차와 계호차량및 취재차량에 둘러싸인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 9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에 도착.

호송차량이 50여m 길이의 구치감 입구 통로로 진입한뒤 서울구치소
출정교도관 3명은 호송차 운전석 바로뒤 칸막이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버스안 오른쪽 중간쪽에 앉았던 노피고인을 데리고 내려왔다.

흰색 한복저고리에 회색바지 갈색양말 흰색고무신등 수인의 모습을 한
노피고인은 팔짱을 낀 상태로 호송차량에서 내린뒤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숙였으며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아무말도 없이 통로를 통해 대기실 철
창문으로 걸어들어갔다.

솜으로 채워진 흰색 한복저고리를 입은 탓인지 노피고인은 뚱뚱한 모습
이었으나 얼굴이나 머리상태는 비교적 단정했다.

이에앞서 긴급호송이란 표지를 앞 유리창에 붙인 호송버스는 이날 과천을
지나 남태령고개~사당4거리~남부순환도로를 거쳐 예술의전당 앞에서
우회전한뒤 곧바로 서울지법에 도찰.

호송버스 주위에는 취재차량 30여대가 서울구치소로부터 뒤따르던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으나 촘촘한 철망과 커튼으로 가려져있는탓에 버스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으며 단지 몇명의 그림자만 철망틈으로 새어나왔다.

서울구치소측은 노씨가 전직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 다른 미결수들을
함께 태우지 않은채 10여명의 교도관만을 동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전경호실장은 노피고인보다 20여분 앞선 9시2분께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감에 도착.

이피고인을 태운 호송차량은 30여명의 교도관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교도관들 사이에서 이피고인이 포승줄과 수갑을 찬 상태로 내렸다.

침통한 표정의 이피고인은 단정치 못한 머리에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으나
건강상태는 양호해 보였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피고인은 18일 오후 6시25분께 첫 공판이 종료된
9분뒤인 오후 6시34분께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지법을 빠져나갔다.

노피고인은 공판이 끝난후 교도관들의 인도로 호송차량에 탑승,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출발.

이날 법원측은 노피고인이 구치감에서 나올때는 구치감안쪽셔터를 내리고
외부철문을 굳게 닫은채 일절 촬영과 취재를 금지.

이현우 피고인을 태운 호송차량도 선도차를 앞세우고 오후 6시30분께
법원서쪽정문에 몰린 취재진들을 피해 곧바로 반대편 동쪽 정문을 통해
구치소로 출발.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